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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등 불구속 기소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등 불구속 기소
  • jcy
  • 승인 2008.04.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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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1199개, 양도소득세 포탈 규모 1128억원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3개월 넘게 진행된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특별 수사가 17일 마무리되고, 삼성 특검 기자실에서는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결과 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임이 밝혀지면서 삼성 임원들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 이 회장의 차명자금이고, 그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2조 3000억 상당을 포함한 4조 5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는 모두 1199개로 밝혀져 양도소득세 포탈 규모는 1128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이 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남긴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액수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날 120쪽 분량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약 발표했다.

특검은 삼성 3대 의혹인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등의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과 관리 ▲정관계 로비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특검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건희 회장과 전략기획실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 10명으로 특검은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재산을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110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소유 변동을 보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또 이건희 회장과 차명재산을 관리한 전략기획실 핵심간부인 이학수 실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전략지원팀장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죄로 기소했다.

이학수 부회장과 현명관 삼성물산 회장, 김인주 사장은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의 공범으로도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셈.
삼성 SDS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홍기 당시 사장과 박주원 경영지원실장도 기소 대상이다.

또한 고객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압수수색 당시 전산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김승언 전무 등도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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