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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상은?
‘독립선언’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상은?
  • jcy
  • 승인 2008.05.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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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린 납세자편, 세금 불편 해결사” 집중 점검
업무집행 감독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세무서에 설치
고충민원 상담·처리 주력…조사분야로 역할 제한돼 한계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개혁안을 발표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의 독립기구화하고 시·도별로 설치 운영하는 등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향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위상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세금 관련 불편과 고충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세금의 부과ㆍ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 있으나 이들은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와 절차로 인한 권익침해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물론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다양한 세금관련 요구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고 이를 조세행정 및 제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과 세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다.

◇1999년 9월 전국 세무서에 처음 도입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99년. 국세청은 1999년 9월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국민의 편에 서서 해결해 주고자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과를 신설하고 일선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시켰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북유럽에서 발달한 옴부즈만 제도나 미국 국세청의 고충처리담당관 제도를 참고로 해서 도입됐다.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가 독립성은 강하지만 그 결정의 효력이 권고에 지나지 않아 해당 관서장이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국세청 내부에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정식 사법 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기한의 문제,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경우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외부 기관을 통하면 그 결정사항이 권고에 지나지 않아 해당 관서장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어 효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세무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을 처리하도록 했다. 미국 국세청의 고충처리담당관 비슷하나 독립성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무상담·고충민원 등이 주된 업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입장에 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각종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요 업무로는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이의신청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 업무 등이 있다. 또한 무리한 과세 시정 요구 및 조사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등의 승인 등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 기능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특히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국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수행하고 각종 불복청구 및 부당과세 민원 등이 있을 경우 세법대로 정확하게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가 잘못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주는 민원해결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세법적용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과세처분까지도 중지시킬 수 있는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직권시정 명령권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ㆍ부당한 권한 행사가 있다는 납세자의 불만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 시정조치하는 역할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된 역할이다.

그러나 취득세·등록세·면허세·마권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를 비롯해 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등은 상담할 수 있는 세금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국세청장 직속 기구화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해 왔다. 2003년 7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했으며, 2005년 9월에는 지방청 조사상담관과 납세자보호계를 통합해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같은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청 구조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 대변에 있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전담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할 예정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 관련 사항 심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집행 감독 등을 맡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대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인사를 위주로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화해 시·도별로 설치하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에 주력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하는 주요 역할은 세금 부과로 인한 고충민원 상담이다.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세금체납 및 압류결정, 기타 부과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는 세금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전화상담.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민원전화에 응대하고 각종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각종 민원 가운데 세금 부과로 인한 고충민원을 인계받아 처리하는 것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특히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거나 불복기일을 놓쳐버런 민원인의 경우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면 고충 처리 차원에서 제척기한 내일 때는 최대한 돕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또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시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서장과 함께 그 적정성에 대한 결정에 참여한다. 다수결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위원회는 4인의 외부전문가와 3인의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서장이 맡고 있다.

다만 조사 분야의 경우 극히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과 심판례의 테두리 내에 철저히 기속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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