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당정협의서 2008년말까지로 연장 합의
당정은 18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5년 도입한 이 제도는 택시회사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사용토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세금 감면액은 2004년 기준으로는 1천2백66억원, 지난해는 8백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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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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