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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가세 감면 또 2년 연장
회사택시 부가세 감면 또 2년 연장
  • jcy
  • 승인 2006.04.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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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당정협의서 2008년말까지로 연장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로 끝나게 돼있는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2008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18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5년 도입한 이 제도는 택시회사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매출액의 10%)를 50% 감면해주는 것으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사용토록 용도가 제한돼 있다. 세금 감면액은 2004년 기준으로는 1천2백66억원, 지난해는 8백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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