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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항 7호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항 7호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
  • 안호원
  • 승인 2013.06.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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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 지분 많은 LG계열사 주요 타 켓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3장 경제력 집중항목과 제5장 불공정거래 항목의 신설여부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제5장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7호 '나'의 신설이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신설될 경우 개인 특수 관계인 지분이 많이 분산돼 있는 LG그룹이 가장 큰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3조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신설 내용인 공정위 통합(안) 제23조 1항7호 '나'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를 걷어 이익을 얻는 대주주 및 관련 계열사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G상사 (30,450원 상승700 -2.2%)와 서브원 등 대행 업무를 하는 계열사가 주요 타 겟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G상사의 경우 LG 계열사의 수출입 트레이딩 업무를 일부 대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구 본준 LG전자 (69,700원 상승700 -1.0%) 부회장 등 LG의 친인척 44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 본준 부회장이 3.01%로 최대주주이며, 구본무 LG회장 2.1%, 구 본능 1.66% 등 44명이 총 27.82%의 개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4대 종합상사를 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가 지분 60%를 갖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으며, 삼성물산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1.37%, SK네트웍스는 최 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0.08%, 최 신원 SKC 회장이 0.15% 등 소량의 지분을 갖고 있어 영향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주도한 초안대로 총수 등 특수 관계인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중간 매개로 해 상품 및 용역에 대해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 자체만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할 경우 40명 이상의 특수 관계인이 28% 가량의 지분을 나눠가진 LG상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타켓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자원개발 등의 업무와 함께 계열사 중계역할을 하는 LG상사의 중개업무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이런 법적용을 우려해 김 용태 새 누리 당 의원이 7의2를 신설해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매개행위를 하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과 달리 김 의원은 거래상 유·불리와 거래과정에서의 역할여부라도 따지자는 대체법안을 낸 것.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LG (60,800원 상승300 -0.5%)의 기업자재구매대행(MRO) 업체인 서브원의 지분도 (주)LG가 100%를 갖고 있고, 지주회사인 (주)LG는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 30여명이 46%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23조 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경우 지난해 MRO인 아이마켓코리아를 중견기업인 인터파크에 매각해 기업 자재구매 대행을 통한 특수 관계인 지원 논란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LG의 경우에는 구자경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구 본능 희성그룹 회장 계열사와 LG 계열사간 거래 부분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희성그룹의 경우 LG와 계열 분리된 상태이지만, 형제지간으로 특수 관계인에 포함이 되고 주력회사인 희성전자의 전체 백라이트유닛(BLU) 매출(3조3456억 원) 가운데 70%인 2조3540억 원을 LG디스플레이 (25,950원 상승500 -1.9%)에 공급하고 이익을 얻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범주에 들지 않는 형제회사에 일감을 조달하는 부분을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가 압박할 경우 난처해질 소지가 많다.

한편, LG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법이나 시행령 등을 따져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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