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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상속세 폐지 논쟁
[稅政칼럼] 상속세 폐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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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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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雄 本紙 論說委員
   
 
 
MB 정부가 가동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부자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상속세 폐지의 최대 호기로 보는 것 같다. 그들은 상속세가 기업을 대대손손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에 부자 나라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앞장서서 상속세를 없애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펫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 상속세야말로 부자만이 갖는 특권인데 이를 왜 빼앗아가려는 거냐고 되묻는다.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펫은 자신이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선언을 한지 오래이다.

그는 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들이 2020년 올림픽에서도 자신들의 장남으로 국가대표선수단을 꾸리겠다고 우기는 거나 매일반이라고 풍자한다.

얼마 전 공개된 논문에서 유럽국가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의 부모 방문회수를 조사한 결과가 흥미롭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자녀들의 부모 방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에서 조사를 하게 것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부모가 재산이 많아져도 자녀들의 방문 빈도는 변화가 없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과연 한국은 어떠할까? 조사 결과 재산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방문 빈도가 점점 올라가는 정비례관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독 한국인만 재산의 대물림에 집착하는 독특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육사를 나와 대령으로 예편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분이 있다. 1930년생 한국인이다. 그 옛날 이민간 한국인들이 할 일이라고는 가발 판매, 그로서리(소매점), 세탁소, 생선가게 정도였다.

그는 흑인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리커 스토어(주류소매점)를 열었다.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여 성공하였다. 워싱턴 DC 등에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 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부동산을 일부 처분하여 거액을 교회에 기부하였다. 남은 재산도 교회에 모두 바칠 계획이다. 그 분에게는 며느리가 둘이다. 큰 며느리는 한국에서 보았고 둘째는 미국에서 자란 한인이다.

여느 미국인처럼 작은 며느리는 시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반면에 큰 며느리는 불만이 매우 많다. 왜 그리 어렵게 번 돈을 ‘장남’에게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유전자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나라마다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 같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은 유전자 탓이 아니라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인식과 사회분위기 탓인 셈이다.

기부를 통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Community(이 단어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우리 말이 마땅치 않다)에 대한 보답, 헌신, 정의감, 관용 등을 보이는 시민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평생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마음 뒤에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사랑이 깔려있다. 사랑은 강요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회와 국가로부터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이 그 사랑을 돌려 주는 것일 뿐이다.

사회와 국가로부터 존중과 섬김을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받아 본 시민일수록 그 사회에 대하여 애정과 신뢰를 보이며 그 보답으로 봉사하는 시민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에는 국가의 노력도 큰 몫이다.

부자들이 평소에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모아 부를 형성하였다면 거기에 또 상속세를 매기면 절약하고 근면한 죄(?)로 그렇지 않는 유흥시민보다 차별적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셈이므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런 이유로 상속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한국의 부자들 중에는 개발독재시절 특혜에 편승하거나, 폭등하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부를 형성한 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그 ‘횡재’소득에 대하여 당시의 자산소득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급쟁이들은 유리지갑에 철저히 누진과세한 반면 자산가들의 막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로 과세하였기 때문이다.

고속 경제개발시대에 공시지가가 겨우 시가의 10~20% 수준이었으니 횡재소득의 80~90%는 법으로 정당하게 감면해준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 폐지 목소리는 과거에 그렇게 번 돈으로 불어난 부에 대하여 대대손손 물려주게 하여 달라는 말 같아서 한국의 부자들 못지않게 서민들의 마음 역시 편치가 않은 것이다. 논란이 가열되어도 상속세가 폐지되기는 그리 쉽지가 않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형성된 자산이 아니라는 업보도 있거니와 사회에 비친 특권층이나 재벌들의 행태가 썩 밝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의 고세율에 대하여는 낮추어야 한다는 시각들이 많다. 50%라는 고세율은 축적재산의 반절은 국유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간의 소유본능에 대한 예민한 도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심리적으로는 세율의 심리적 최적 최대한계는 소득의 3분지 1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납세의식은 계속 개선되고 세제 역시 납세자 우호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상속세를 현재처럼 유산 전체에 대하여 누진과세하지 않고 상속 받은 사람별로 과세하여 소득배분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믿고 싶다.

상속 재산의 평가도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사망일 현재로 고정하지 말고 세금을 내야 하는 상속세 법정신고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도 평가할 수 있게 하여야 급락한 주식이나 재산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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