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삼성공대위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등 혐의가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는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노조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삼성공대위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막았다"는 내용과 "위장도급을 증명하는 자료와 물증을 폐기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을 하려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검찰 측은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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