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55)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55)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회사 고문으로 올린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씩 모두 5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부업체에 99억여원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연 8%의 이자와 대출자들이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는 등 불법 대부 행위를 한 혐의도 샀다.
이에 대해 1심은 대부분의 횡령액과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점이 인정된다"며 5억8000만원의 횡령액 전부를 유죄로 보는 한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준 행위 역시 "대부 행위가 아닌 투자 행위로 봐야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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