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정진오 주사, ‘세법, 친근하게 다가가길…’
저서의 주인공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송무과 정진오 주사(6급).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학구열을 불태우며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세법을 연구하는 대학생 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책을 저술하게 됐다”는 정 주사.
그의 저서 『핵심 민법과 세법』 개정증보판은 민법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 위주로 설명하면서 관련 사례를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책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조세법률관계부터 상속재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이자 법학과 법학박사인 그는 1987년에 국세청에 입사한 이후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의세무조사제도에있어서납세자권익보호방안 ▶세법상 가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학구파 공무원’이다.
또 그는 2009년부터 국세공무원 교육의 산실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며, 리갈역량 향상, 소득, 부가, 법인, 양도 전문가 과정 민법 강의도 진행한 바 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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