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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설위원회 활동에 ‘시선 쏠려’
국세청 신설위원회 활동에 ‘시선 쏠려’
  • jcy
  • 승인 2008.05.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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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 "조세정책·세무조사 정보공개 요청할 것"

납보위원회, "세무서장 출신 영입많아 독자운영에 흠"
이달부터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이 세정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담고 출범한 것이어서 실제 역할과 임무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는 것.

실제로 초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최용선 교수(서울시립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세정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세정에서는 효율성, 공정성, 형평성에 국민의 기대수준까지 고려해 국세행정의 양과 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조세정책과 세무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납세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통계 생산이나 공개정보의 질과 양에 따라 세정에 대한 기여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99년 9월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보완해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이나 세무서장 대신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또 각종 심의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했으며,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들로 외부위원을 선임해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에는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했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해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통합심의하게 된다.

또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세무공무원을 재량권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 위원회 출범과 관련, 6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직접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 구현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장들을 위촉한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각별히 요청했다.

한 청장은 또 “현재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업무를 납세자보호위원회로 총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시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준규 경희대 교수(서울청), 강남규 세무사(중부청), 윤재룡 세무사(대전청), 이근우 변호사(광주청), 김영봉 세무사(대구청), 김규현 세무사(부산청) 등이 납세자보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6개 지방청도 각각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장을 위촉하는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처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신설됨에 따라 향후 납세자 권익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의도대로 납세자보호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독립성이 필수적인데 실제 외부위원 구성에 있어 우려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서울청의 경우 관할 지역내 납세자보호위원장 가운데 4/5 가량이 전임 세무서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연 당초 취지처럼 운영의 독립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비단 서울청뿐 아니라 다른 지방청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부위원의 구성 면에서 좀더 독립성 보장 노력이 절실히 요청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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