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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CJ그룹 이 재현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실질 심사.
1일 CJ그룹 이 재현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실질 심사.
  • 안호원
  • 승인 2013.07.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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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수사 원칙". 변호인, '불구속 원칙" 소명

총 1800억 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49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회장을 구속하려는 검찰 수사 팀 측과 이를 막으려는 초호화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 회장을 겨눈 칼날은 일명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윤 대진 부장검사가 쥐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패의 역할을 할 인물은 이 회장이 수사 초기부터 확보해 논 남 기춘(김 & 장), 박 용석(광장), 변호사 등 ‘특수통’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전면배치 한 ‘방패군단’으로 구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놓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변호인 측은 오히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이날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점을 강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이 회장은 "국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검찰 소환 당시) 임직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고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김 우수 영장전담 부장 판사)에서 진행됐는데 검찰 측은 밤늦게나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 대진 부장검사)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한 주식 거래와 미술품 구매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이 회장은 국내외에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 원 안팎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CJ그룹 계열사들에서 횡령한 액수는 1천억 원대 전후,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실은 300억 원 안팎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 측은 “주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이미 시인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주요 범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임직원과 국내외 법인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등 이 회장의 혐의가 구속을 필요로 할 정도로 크다고 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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