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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제 “사법부도 존중하고 수용해야”
사전답변제 “사법부도 존중하고 수용해야”
  • jcy
  • 승인 2008.05.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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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경련, ‘사전답변제’ 신속 도입 및 확대 요청
국세청이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제도를 조만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도 사전답변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같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사전답변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한 답변은 행정부 전체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조세관련 소송 때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전경련의 사전답변제도 확대 주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경제계는 기존의 경우 국세청이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이 정책 집행과정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해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과 애로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국세청의 상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답변을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실질 과세 과정에서는 사전 답변과 다른 현실로 애로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세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는 질의가 많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답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친기업적 세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같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보다 신속한 기업활동 및 경영을 위해 사전답변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사전답변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세금추징 사례를 지적하면서 ‘사전답변제도’의 빠른 도입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한 이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이 행정부 전체를 구속해야 하며, 사법부도 조세관련 소송에서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국세청 이외의 타 국가기관에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답변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용할 것을 촉구했다.

국세청의 사전·사후구제제도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세구제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조세행정절차상 사전구제제도로 질의회신(상담) 및 예규,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그러나 이 중 과세전적부심사만이 국세청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질의회신·예규 및 상담은 구속력이 없어 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사전답변제도는 기업 등 납세자가 구체적인 거래의 세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국세청에 질의하면 국세청이 그 거래에 대해 납세 여부 등의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제도로, 이는 국세청 스스로를 구속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구제제도들에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로 이뤄진 사후구제제도 이용을 최소화하면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세법해석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답변제도는 지난 1월 국세청이 조세절차상 세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구제제도의 하나로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3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을 통해 제도 도입 검토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답변제에 대해 전경련은 세정당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장래에 행해질 세무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미리 과세절차를 대비할 수 있으며 납세자 또한 향후 발생할 과세효과 등을 사전에 숙지해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비즈니스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전혀 새로운 과세 대상의 발생 시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조세관련 입법과정의 소요시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조세법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세무당국과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

전경련은 특히 사전답변제도 시행은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세무행위를 하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에 대한 질의 및 상담 횟수가 축소돼 업무효율성 증대 및 조세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속한 도입은 불필요한 비용 절감

전경련은 특히 조세절차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전답변제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세법적용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사전답변 내용이 국세청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조세관련 소송 시에는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의답변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의 배려가 필요하다는것이 전경련의 입장.

◇공정위 등 타 부처도 사전답변제 도입 절실

주목할만한 사항은 국세청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법령 적용과 관련한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같은 사전답변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개별 행정부처간 모순되는 정책집행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부처간 법령 해석 차이에 의한 애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해당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제도이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사전답변 신청 시 수수료는 신청자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불과 1/3 수준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 특히 일반인들이 큰 부담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사전답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끝으로 질의절차에서 사전 제공된 일반인 또는 기업의 사적정보가 향후 제3의 목적으로 간접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정보 보안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상률 국세청장은 그동안 답변이 모호했던 이유가 납세자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기업으로선 거래와 관련된 비밀사항과 실명을 공개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국세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또 세무조사 등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각별히 강조하는 이유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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