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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 별도 운영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 별도 운영
  • jcy
  • 승인 2006.04.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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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독립성 업무감안 국가공무원법서 제외

정부복식부기회계 도입…회계법인에 감사대행

20일 국회 법사위에 감사원법 개정 등 업무보고
   
 
 
감사원 국장급 이상 간부는 오는 7월부터 1∼3급 직급을 없애고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별도 운영된다.

또 감사원은 감사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대행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정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반해 감사원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공무원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부 고위공무원단(국가공무원법)에서 제외됐다.

대신 감사원은 보임할 직위의 50%는 공직 내·외부 능력있는 인사의 보임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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