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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단 부적격대상 기준 강화 된다"
"고공단 부적격대상 기준 강화 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3.07.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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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되어서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기·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 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는 의결 형식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되어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하는 관대화 경향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보아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정직, 해당 기간 보수 2/3 감함(‘08.12월 도입)

외무공무원은 1~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되며,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중징계로서의 효력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 (예) 8등급 과장이 ‘강등’받는 경우 7등급(과장)으로 임용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 (예) 횡령죄와 사기죄의 경합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되는 벌금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퇴직 어려움

앞으로는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당연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성과자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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