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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사 조사유예 납세자 선택”
"간편조사 조사유예 납세자 선택”
  • jcy
  • 승인 2008.06.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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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조사 강요 인상 주지 말라” 지시

실적위주 조사 지양 세무분야 지도위주 조사 집행

조사반 사전준비 강화로 자료제출 요구 최소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선택해서 받는 시대가 열렸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대상자가 동시에 조사유예 대상이 되는 경우 납세자가 간편조사와 조사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간편조사 대상인 납세자에게는 일선 세무관서 실정에 맞춰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무조사 사전통지 때 ‘간편조사 및 세무조사 유예안내’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함께 통지하도록 시달했다.

이 때 납세자에게 간편조사와 세무조사 유예 취지를 설명하고 납세자 희망에 따라 간편조사나 세무조사 유예를 선택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간편조사를 강요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서면조사에 따른 답변자료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사반의 철저한 준비조사와 사전분석을 통해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특히 실적위주 조사를 지양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 및 세무분야에 대한 지도·상담위주 조사를 집행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조사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조사반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지도·상담 체크리스트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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