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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방이전 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방이전 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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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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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외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7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안건으로 상정되며 조세법안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의 적용범위에서 제63조를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을 통한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의 투자 및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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