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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CPU업체 ‘인텔’ 260억원 철퇴
세계 최대 CPU업체 ‘인텔’ 260억원 철퇴
  • jcy
  • 승인 2008.06.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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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과징금 부과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업체인 인텔이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국내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인텔 코퍼레이션과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인텔 코리아(이하 인텔)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PU 관련 다국적 기업인 인텔사가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회사들에게 경쟁사업자인 AMD의 CPU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3750만 달러)를 제공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인텔사는 지난 2002년 5월에 삼성전자에게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02년 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이후 2005년 2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이러한 인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는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고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인텔사는 지난 2003년 3/4분기부터 2004년 2/4분기까지 국내 PC 2위 회사였던 삼보컴퓨터에게도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 탑재 PC가 호조를 보이자 해당 홈쇼핑 채널에서 영향력이 큰 삼보컴퓨터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며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 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국내 PC 제조회사와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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