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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행안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 jcy
  • 승인 2008.06.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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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2억원 투입, 오는 7월 1일부터 5개월간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8000여명에 대해 32억원 예산을 투입해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 될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일괄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해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준다.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일일이 시청·군청·구청,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 8000여명 이외에 전산대사를 통하여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신청하면 생년월일 불일치자와 똑같이 관련공부를 무료로 일제정정 해 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시간절약과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원(사건처리비용 7만원, 운전면허 재발급 6천원, 여권수수료 55,000원,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5천원 등) 상당이 절약되므로 일제정비 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7월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에도 시·도, 시·군·구별로 전담사업추진반을 편성해 사업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해 표창하는 등 사업추진 독려시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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