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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시대, “이거 장부 인정 되나요?”(1)
근거과세시대, “이거 장부 인정 되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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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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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잡기장 노트 ‘매표금액’과세근거 인정
‘근거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기본원칙이다.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근거과세의 뼈대. 이처럼 국세행정에서 근거과세를 중요하게 인정하는 것은 추계과세에 따른 과세권 남용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물론 담고 있다.

근거과세는 장부에 근거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기본 조건으로 따른다.

우선 납세의무의 확정, 즉 과세표준과 세액 조사ㆍ결정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따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 근거자료로는 세금계산서와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만 그 밖의 ‘다른 자료’도 복잡한 판단과정을 거쳐 근거자료로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료’는 재판단계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포함된다.

판례에서는 과세 근거자료로 인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실 판단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내용도 구체적이고 판단기준과 요소도 아주 복잡하다. 구체적 사례로 나타난 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검·경 수사자료 과세처분 대부분 ‘정당’ 판정
진술서·확인서 진정성 판명되면 ‘장부’인정


◇ “검사의 수사자료 진정성 인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경우 장부나 증빙에 의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 (국심2005서2741, 2006.05.25).

◇ “수사기관자료 실지조사를 하고 과세하면 근거과세 원칙 위배 안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매출누락명세 1부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1부 및 매출누락장부 사본 1부를 각각 첨부했고, 피고는 그 각 서류를 실지조사 자료로 삼아 이 사건 당초처분을 했다.

그 후 피고가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소외 ○○○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 해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거쳐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

따라서 피고가 단지 과세자료통보서 만 근거하고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9두4556, 1999.11.12).

◇ “수사기관 무자료매입액 자료, 매출누락액 환산 과세도 문제없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 기재내용이 불명확해 이에 대한 확인없이 과세처분이 어려운데도 세무공무원이 이에 대한 확인이나 사실조사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부과처분 했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85누680, 1987.12.8. 참조)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청구인 등의 무자료매입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해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며, 동 무자료매입액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청구인 등이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국심2005서2506, 2006.03.28).

◇ “사업자가 쓴 진술 확인서 근거로 한 과세처분도 정당”

당국이 근거로 확신하고 과세한 확인서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뒤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또 조사당시 청구인 세무대리인이 참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기 보다는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뒤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은 이 확인서 중 2003년 제1기, 제2기 및 2004년 제2기의 매출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소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제1기만 분리해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사업장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해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국심2006서3743, 2006.12.27).

◇ “거래상대방 확인서로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 근거과세 위반 안돼”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현재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여부를 조사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이 확인한 거래내역을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심2000서2607, 2001.02.28).

◇ “강압없는 종업원 전말서로 매출액 환산 과세처분도 정당”

업종 특성상 영업실태와 자금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책임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처분청에 임의로 출두해 직접 진술했다.

그 진술내용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돼 처분청에서 이 진술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 과세했다.

이 경우 비록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나 증빙 기타 원시자료들을 근거로 과세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거과세원칙에 정면 배치되거나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국심2000서3008, 2001.06.12).

◇ “제보된 서류(매출액 원시기록) 근거 과세도 타당”

제보서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대한 원시기록이고, 그 기록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과세의 근거로 삼는 데 부족함이 없다.

확인서 중 매출액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 사실이 제보서류에 의해 확인된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사실을 반증하는 증빙은 되지 못한다. 처분청이 제보서류와 확인서에 근거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4중599, 2004.06.15).

◇ “거래사실 기록한 진정한 장부 인정…부과처분 정당”

청구법인은 달리 상품수불 및 판매에 관한 어떠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수불 및 판매월보는 비록 결재가 누락됐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거래사실을 기록한 진정한 장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국심2001서373, 2001.06.19).

◇ “종업원 잡기장노트상 매표금액 과세 정당”

청구외 △△△은 1995년 12월 중순부터 1996년 8월 초까지 사업장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기록했다.

1996년 8월 초 퇴사하면서 성명 불상의 ‘A'”에게 인계했다고 확인한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매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의 사업장 전력사용량 합계 추세와 유사해 잡기장노트 기재내용이 신뢰성이 있고, □□지방기상청의 부산지역 기상상태 회신내역과 잡기장노트의 기재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

처분청이 이 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1996년7월16일부터 1996년10월30일까지 쟁점매출액을 잡기장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해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국심2001중395, 2001.06.02).

◇ “관청 제출 임대차계약서 근거해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 적법”

청구인과 ○○○이 ×××에게 건물 및 쟁점외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은 사실은 있다.

①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상가건물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상가건물 2동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②×××이 국가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의 공동소유주이자 쟁점외건물의 소유주인 ○○○이 임대차거래사실확인용으로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감사원 감사 때 발견된 점에 비춰 청구인이 위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반증이 없다.

③더욱이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수준이 처분청 조사결과 인근지역 임대료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설령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 할 경우에도 ×××이 서부교육청에 전세금 11억원의 유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춰 이 건 무상임대 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2000서1749, 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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