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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主·客 헷갈리는 조사행정 쇄신책
[稅政칼럼]主·客 헷갈리는 조사행정 쇄신책
  • jcy
  • 승인 2008.06.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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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載亨(本社 主筆)
   
 
 
“왜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가?”― 몇 해 전 어느 학술단체 세미나에서 국민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과 정책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발표자로 나선 조세전문가 한 분은 우리나라 세무조사선정 비율과 벌과금 수준을 문제 삼았다.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기에는 현행 기준이 너무 낮다면서 보다 강한 ‘페널티’를 주문했다.

탈세규모가 국제간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또한 납세순응수준이 점차 감소해 가는 실태를 볼 때 조세행정의 정책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엄한 세정운용이 요구된다는 논지였다. 당시 국세청 내부는 물론 세정가 인사들마저 이 같은 논조에 고개를 끄덕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실 우리네 납세환경은 그다지 내세울 형편이 못된다.

아직은 보호받을 납세자보다는 그렇지 못한 계층이 더 두텁다. 이래서 우리의 조사행정은 조세질서라는 기본 틀 유지를 위해 항상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간접 보답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현실 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다.

‘세무조사권’ 주체는 어디인가

그런데 지금, 어제를 기억 못 할 만큼 급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세행정이다. 이젠 ‘따뜻한 세정’ 정도로는 성이 안 차는지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으로 치닫고 있다. 목하 진행 중인 조사행정 쇄신책을 보면 납세자가 가히 상전(上典)이다.

조사받는 납세자가 조사하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준엄한 평가자’가 되어 인사 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른바 ‘고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뉴월에도 납세자의 오금을 시리게 한다는 세무조사가 되레 조사요원들의 간담을 써늘케 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행여 조사요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눅이 들세라 우려가 들 정도다.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확정을 한다.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라지만 어쩐지 주(主)와 객(客)의 구분이 헷갈리는 감을 주고 있다.

얼핏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을 당국과 납세자가 서로 공유(?)하에 단짝 운영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진다. 언제부터인가 국세행정 기조는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라는 양대 축으로 운영됨으로서 납세권(圈)에서의 조사행정 노출도가 ‘전라(全裸)’에 가까울 정도다.

그러자니 납세자들도 조사행정 운영에 대해 요목조목 따질 만큼 식견(?)이 붙어 있다.

‘납세자가 上典(?)’ 과욕세정 아닌지

조사행정의 투명화가 보다 강요받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한마디로 납세자 다루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 툭 하면 세무조사에 객관성이 없다느니 당국을 흔들어 대고 있다. 국세당국의 곤욕스러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급한 김에 유리벽 쳐 놓고 속내를 몽땅 드러낸다 하여 투명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용한 가운데 조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축소해 나가면서 각종 과세정보에 입각한 근거과세에 노력을 기우리면 그것이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사후적 권리구제보다는 사전적 권리구제에 더 큰 비중을 두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정의 정도(正道)일진데 무슨 연유로 납세자 앞에 불필요한 겸양을 보이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더구나 국세행정의 특성상 납세자를 섬긴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합당한 표현이 될 수는 있겠으나 국세행정의 ‘기본 컨셉’으로는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섬기는 세정 앞서 ‘강한 국세청’돼야

선진국의 경우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펼쳤기에 그곳 국민들의 납세정서가 그토록 맑아 졌을까. 그 보다는 세정의 권위와 그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우러져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도 좋다만 우선은 납세국민 앞에 ‘당당하고도 강한 국세청’이 돼야 한다. 그래야 납세 질서 유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조세정의 구현에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내줄 것 안 내줄 것 가리지 않고 속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래도 국세행정의 권위를 위해서도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무행정은 조용할수록 좋다”는 세정가의 오랜 격언(?)이 새삼 떠오르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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