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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생산수율 조작은 범칙조사
이중장부·생산수율 조작은 범칙조사
  • jcy
  • 승인 2008.06.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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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체크내용 정밀 분석

범칙조사 기준 안돼도 ‘조직적 탈루행위’는 위원회 직행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고의·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중장부 작성 여부를 비롯해 생산수율 조작 등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제보된 탈세 신고 중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 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위원회 회부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속 반복 탈루행위 등이 적발되면 역시 범칙조사로 단행된다.

이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항목을 정리해 본다.

□탈루혐의(시부인 등에 따른 적출금액은 제외)

▲이중장부 작성 여부(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누락, 거래상대방과 담합해 매출단가·수량 조작)
▲허위계약, 장부·증빙서류 허위작성·변조, 생산수율 조작 등 여부(자산취득가액을 가공·과대계상해 회사자금 유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카드깡 등을 통한 수입누락)
▲부정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여부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의 공모 여부
▲고도의 전문지식 이용 여부
▲무자료 거래 여부(용기, 재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뒤 제품·상품매출 누락)
▲전문적·상습적 부동산 투기 여부(다운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후 조세포탈)
▲고리대금업 여부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 여부(상속재산의 명의신탁 또는 가공부채 계상으로 조세포탈)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해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재산 증식에 이용했는지 여부
▲국제겨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했는지 여부(수출·수입단가 및 수량을 조작해 회사자금 부당유출)
▲밀수, 마약, 도박, 부정물품 제조, 불공정거래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 여부
▲기타 이와 유사한 탈루행위로 조세포탈했는지 여부

□탈세제보 중 세액탈루혐의가 큰 자

▲당초부터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일반조사 착수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탈루혐의’를 기준으로 정밀 검토)

□심의위 ‘회부기준 금액’에 미달되지만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동일유형의 탈루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됐는지 여부
▲탈세행위가 조직적이고 다수인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2개 이상의 특수기업을 이용해 조세포탈을 했는지 여부
▲탈루형태가 고질적·반사회적이며 세법질서를 파괴하는지 여부
▲탈루수법이 치밀하고 고도화·지능화 됐는지 여부
▲단순 추징만으로는 조사목적 달성이 곤란한지 여부
▲기타 탈루행위를 고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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