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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체크포인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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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刊 NTN
  • 승인 2013.07.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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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범위 규제 완화

도시철도·국가·지자체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유방확대·축소술 중 유방 재건술은 면세 전환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25일(금요일)이 마감일이다.
최근 경기상황의 어려움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금매출 누락·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신고세액 조정욕구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러한 불성실신고는 대부분 사후검증이나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의식 고취와 조세전문가로서 세무대리인의 공적인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때이다. 신고 때에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주요 개정내용과 주요 검토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주요검토 사항 및 주요개정 내용을 요점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1) 신고납부기한 변경(법 제5조, 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1~12.31로 변경되어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함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영111조 제2항)
-개정후(2013년부터)→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표1 참조>

 
3) 예정부과제도 신설(법 제66조, 영 제114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중 1.1~6.30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후 25일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차감)의 2분의1을 예정고지서 발부(7,1~7.10)하여 징수
다만,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 예정고지제도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신)법제66조 제1항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7.25)까지 예정신고납부 가능함(법 제48조 제④항, 영 제9조⑤항, 2013년 과세기간부터 개정)→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14.1.1. 이후부터는 예정고지 산출대상세액 계산시 구리 스크랩등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예정고지세액 산출(조특법 제108조의3)
4) 과세유형 전환시기 조정(법 제62조, 영 제110조)
- 2013.7.1. 기준 유형전환(2012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이상이 되는 경우)
유형전환 일자는 2013.7.1./ 변경후 과세유형은 2013.7.1.~ 2014.12.31. 적용
- 2015.1.1. 이후부터는 매년 1.1 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ex) 2013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으로 2015.1.1. 과세유형 전환
2014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으로 2016.1.1. 과세유형 전환

○ 2013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 규칙 제15조 제1항→시행일(2012.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2.12.30. 이전 폐업자 : 연 4% 적용
-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3.4% 적용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규제완화 및 확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용역 관련 매입세액
사업양도나 면세재화·용역에 대하여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였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간 확대(법 제39조 제1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3.2.17. 물품 구입후 2013.7.20.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면 공급시기가
2013.2.15.~2013.7.20. 사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조정 <표2 참조>

○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영 제84조 제①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적용→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영세율 매출 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영 제90조 제③항, 영 제91조 제②항)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하여야 함→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발급·수취 가산세 신설(법 제60조 제③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가공 및 위장발급·수취 가산세율:공급가액의 2% 적용→2013.1.1. 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2013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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