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고심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면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한 강경하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93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됐다면 항소심의 유죄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은 강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강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심절차로 진행할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더 심리·판단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주문으로 선고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강씨의 유족들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인받을 수 없게 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유죄 확정판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씨의 유족들은 강씨가 입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