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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 통해 롯데 금융거래 추적
국세청, FIU 통해 롯데 금융거래 추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7.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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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 파악으로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비자금 등 조사


지난 16일 롯데쇼핑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한 국세청이 내부서류와 전산자료 압수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금융 거래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는 모두 통보되며,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 세탁 의심이 가는 의심거래정보(STR)가 통보된다.
국세청은 특정 기업을 세무조사할 때 해당 기업이 탈세한 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 의심이 들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관련자들의 거래 내역을 요청하며, 통상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금융 흐름까지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관행이다.
국세청은 우선 롯데쇼핑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롯데마트의 경우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대규모 해외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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