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20 (월)
0617 매일뉴스 톱
0617 매일뉴스 톱
  • jcy
  • 승인 2008.06.18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진행 중 관서 방문 조사담당직원 단독면담 금지
조사상담위원회가 정식 창구...단순업무도 ‘합동면담’
합동면담 경우 인적사항·상담내용 반드시 일지에 기록

세무조사 관련 업무로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할 경우 조사담당 직원을 단독면담할 수 없게 됐다. 단순업무 방문 때에도 ‘합동면담’을 해야한다.
조사담당자와 납세자간 단독면담 금지 기조아래 마련된 합동면담은 조사담당 직원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과 해당 납세자가 만나는 것.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찾을 경우 예전처럼 조사담당자와 직접 단독으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국세청은 최근 진행 중인 세무조사 업무 상담의 경우 조사상담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이 위원회 이용을 기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자 합동면담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소명자료 제출 등 조사관리자 면담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업무 관련 방문에 대해서는 사전신청이나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도록 했다.
특히 이 경우에는 합동면담에 참여한 직원들은 면담일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합동면담 여부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 결재는 생략하도록 했다.
한편 합동면담의 경우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기록과 함께 배석인 인적사항도 기재된다.
여기에다 조사대상자 인적사항과 면담자(조사담당 직원 외)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이 일지에 기재된다.
이와 함께 일지에는 면담내용과 장소, 구체적 내용 등이 기록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