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대법원, 은행 갚을돈 보다 적은 지분가치 증여 "사해행위 아니다"
대법원, 은행 갚을돈 보다 적은 지분가치 증여 "사해행위 아니다"
  • 日刊 NTN
  • 승인 2013.07.20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피담보채권액 전액과 비교한 뒤 사해행위 여부 판단해야"

A사는 2008∼2009년 기업은행과 1억6천만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 박모(46)씨는 1억3천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A사는 이자를 연체했고 결국 기업은행에 9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게 됐다. 부담은 연대보증인인 박씨에게로 넘어왔다.

박씨의 유일한 재산은 2003년 아내와 함께 구입해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던 부동산이었다.

외환은행으로부터 9천만원을 빌려 구입한 이 부동산에는 1억800만원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박씨는 2010년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아내 김모(42)씨에게 증여했다. 김씨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외환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했다.

기업은행은 자신에게 채무를 진 박씨가 아내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며 박씨 부부를 상대로 증여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은닉·증여 등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박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는 1억5천만원이고, 이중 박씨 지분의 가치는 7천500만원으로 평가됐다. 부동산에 설정된 외환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9천만원이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박씨 몫(4천500만원) 보다 박씨의 부동산 지분 가치(7천500만원)가 큰 만큼 이를 아내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내 김씨에게 "기업은행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열린 상고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 채무자가 부동산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 전액과 비교한 뒤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박씨 지분의 시가(7천500만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9천만원)에 못미치는 만큼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공유 부동산의 지분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넘긴 지분가치를 전체 피담보채권액과 비교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