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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회장, 비자금 6200억원 조성 운영
CJ 이재현회장, 비자금 6200억원 조성 운영
  • 안호원
  • 승인 2013.07.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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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900억원대 횡령, 560억원대 배임,540억원대 조세포탈

총 20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3·구속)이 1998년부터 국내외에서 비자금 6200억원을 조성 운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900억원대 횡령과 560억원대 배임, 54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 들어 법정에 서는 첫 재벌총수이자 7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처벌법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유명 인사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546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달부터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양형기준은 세금포탈액이 2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여기에 감경과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또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69억원의 손실을 입힌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배임 역시 범죄금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을 권고하되 가감요소에 따라 4~11년형을 택하도록 했다.

이 회장은 그룹 회장실 내 개인 자산 관리 조직인 '재무2팀'을 동원, 조직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형을 가중시킬 요소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 1998년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해 정황과 검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한 직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이 회장의 재판 전망을 어둡게 하고있다.

검찰이 확인한 2000억원대 범죄액수가 그대로 인정되고 이들 가중요소가 반영될 경우 8년 안팎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회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금액의 액수를 줄이되 실형은 피하는 데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포탈액을 200억원 이하로만 인정받으면 2년6월에서 8년까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횡령·배임 범죄역시 300억원 이하 범죄에 대해선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등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중 상당부분을 시인한 데다 만기신부전증 등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사정을 내세워 보다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거나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도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 배당했다. 이 회장은 앞서 기소된 금고지기 신모씨(57) 등 CJ임직원과 함꼐 재판을 받게 되며 두 사람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 늦어도 올해 말쯤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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