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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원금 못 받았으면 이자 소득세 부과 안 돼’
‘돈 빌려주고 원금 못 받았으면 이자 소득세 부과 안 돼’
  • 김현정
  • 승인 2013.07.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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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때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어도,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

채권자 A씨가 2007~2008년 채무자 B회사에 8억원을 빌려주었지만, 2009년부터 9차례에 걸쳐 7억 9,500만원을 변제받았다. 그 중에서 3억원은 이자로 충당됐다. 이후 B회사는 진행하던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사업의 진행 및 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B회사가 A씨에게 변제한 7억 9,500만원 중 이자로 충당된 3억여원에 대해 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소득세법 제16조와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할 때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8억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를 포함해 7억 9,500만원만 변제 받았기 때문에 대여원금에 미달해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채무자인 B회사의 유일한 사업이 중단되고, 추후 진행도 불투명하다”며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2013구합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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