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골프코스 필수시설인 조경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면
골프코스 필수시설인 조경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면
  • 日刊 NTN
  • 승인 2013.07.23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심판원, "종합합산 아닌, 별도합산 과세해야"…납세자 주장 인용

조세심판원은 골프코스의 필수시설인 조경지로 등록하여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종합합산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해야 한다고 심판 결정했다.

심판원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임야”가 아닌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여야 하지만 토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의 필수시설인 조경지로 등록하여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면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납세자 주장을 받아 드렸다.(조심2013지0276 (2013.07.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