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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목적 가장 이혼도 법률적으로 유효
세금 탈루목적 가장 이혼도 법률적으로 유효
  • 김현정
  • 승인 2013.07.24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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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재산소유자에 세금 부과 부당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가장 이혼했어도, 재산분할 후 생긴 세금을 이혼 전 재산소유자였던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혼인 해소의 진정한 목적의 이혼이 아니라 세금 탈루 목적의 가장이혼이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부부가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을 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은 유효하다”면서 “때문에 재산분할 후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지난26일 판시했다(2012구단12498).

본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채모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동의 한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했다. 남편과 아파트 지분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남편에게 재산 분할로 양도했다. 그러나 채씨와 남편은 이혼 후에도 실제로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채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1억원 가량에 매도했지만, 채씨의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강서세무서는 채씨와 남편이 가장이혼했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채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양도소득세 1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채씨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5월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면서 “적정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채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씨가 가장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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