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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질서 확립, 기업 자발 참여 필요”
“경쟁질서 확립, 기업 자발 참여 필요”
  • jcy
  • 승인 2006.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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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위원장, 전경련 회장단과 첫만남서 강조

"7월, 지주회사 지분율, 출총제 원점서 논의 할 것"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전경련 초청 강연회에 참석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권 위원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 이날 강연은 권 위원장 취임후 재계와의 첫 만남이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우리의 시장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쟁질서 확립은 공정위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업과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강신호 회장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ㆍ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행한 조찬 강연을 통해 올해 공정거래정책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경련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과 대화는 권위원장 취임 이후 첫 재계와의 만남이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직원들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 ▲경쟁원리 확산 ▲경쟁문화 창달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경영자인 위원들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경쟁 촉진을 통해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기업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할 경우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그 동안 사외이사제도, 증권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을 통해 내외부 감시장치가 개선됐기 때문에 시장자율에 의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은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 활동이 7월 이후 시작돼 논의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동화전문회사(SPC)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사회간접자본(SOC)출자 적용제외 대상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예외인정기간 폐지 등 기업활동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출총제 관련 개선사항을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기업인 자회사의 경우 현행 30%에서 20%로 완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당장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7월에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서 지주회사 지분율과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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