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상남도·충청북도·대구광역시 순
나머지 9개 시·도 회의에서 개정토록 절차진행
나머지 9개 시·도 회의에서 개정토록 절차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따른 취득·등록세 50%감면이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3일은 경상남도, 4일은 충청북도, 7일은 대구광역시 순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시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도에 통보한 이래 대전, 경남, 충북, 대구의 4개 시도는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나머지 9개 시도도 현재 빠른 시일내에 회의에서 개정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에는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의회와 협의, 의회일정과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감면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시도에 촉구한 바 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시도에 대해 취득․등록세 50%경감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세제관은 또 “경감혜택이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을 6월 11일 이후 분양 계약했더라도 시도별로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에 따라 취득시기(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도별 감면조례의 정확한 시행일은 각 광역시청 또는 도청 세정부서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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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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