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회사가 법인 실질 갖췄다면 주식양도의 법인세 납부의무자”
국내 회사가 외국회사를 통해 다시 국내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 법인세 납부 주체는 외국회사가 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국내회사가 외국회사를 통해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외국회사가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양도로 인한 법인세 납부 주체는 외국회사가 돼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시했다(2011두4411).
재판부는 AIG해외법인을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매입한 (주)KT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231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외국의 단체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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