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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건보공단, 의료기관 불법행위 MOU체결
금감원·건보공단, 의료기관 불법행위 MOU체결
  • 김현정
  • 승인 2013.07.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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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근절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을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기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 25일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의료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민영보험금은 연간 약 3조 4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기도 의료기관의 입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잉청구 등을 통해 연간 최대 5,010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 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 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추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 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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