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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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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호 종합면

국세청, 우리·농수산홈쇼핑 세무조사
지난달 착수, 조사기간 연장 후 27일 종료 예정
국세청이 우리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지난달 초부터 한달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초 조사기간이 연장돼 오는 27일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홈쇼핑 측에서는 2001년 설립 이후 5년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농수산홈쇼핑 역시 오는 27일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지방청, 이의신청심의위 외부위원 1명씩 증원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 내부위원 1명 감원
20일 차관회의, 국세기본법 등 4개 시행령 의결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이 각각 1명씩 늘어날 방침이다.
또 일선세무서에 설치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1명 줄이든다.
정부는 20일 정부 중앙·과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대통령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이상 5% 이하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거나,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돼 있는 국내소재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자료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에 의해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의해 체납액을 징수유예받아 성실하게 납부하는 회사 등을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보완했다.

감사원,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대신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별도 운영
전문성·독립성 업무 특성 감안 국가공무원법서 제외
정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회계법인에 감사대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개정 등 업무보고
감사원 국장급 이상 간부는 오는 7월부터 1∼3급 직급을 없애고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별도 운영된다.
또 감사원은 감사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대행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정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반해 감사원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사공무원은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부 고위공무원단(국가공무원법)에서 제외됐다.
대신 감사원은 보임할 직위의 50%는 공직 내·외부 능력있는 인사의 보임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화 할 방침이다.


정태언 중부청장, 24일 홍천서 초도순시 예정
중부청, 홍천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활성화·납세자 만족도 높아
정태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24일 홍천세무서(서장 최남익)를 초도순시한다.
정태언 중부청장은 24일 강원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면서 홍천세무서를 초도순시하고 강원지역의 세정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 청장이 이번에 순시하는 홍천세무서는 열린세정추진협의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활성화돼 있으며 지난해 납세자 만족도 조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6개 세무서중 1위(전국 3위)를 차지했었다.
정 청장은 부임이후,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 중 지금까지 경기 및 인천지역 세무서 초도순시를 대부분 마쳤다. 홍천세무서를 비롯해 강릉, 속초 등 강원지역 일부 세무서만을 남겨 놓고 있다.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투기우려 불식 전까진 유보
박병원 재경부 차관, 정례 브리핑서 정부 투기근절 의지 강조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는 규제완화가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8.31 부동산 대책 내용에 이 같이 언급돼 있다”며 “강남 재건축 완화는 공급확대 효과도 일부 있지만 투기수요가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상문서 비공개로 방침과 관련해 “협상 중 교환된 문서는 대외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서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협상국간 전략이 노출돼 당사국은 물론 향후 제3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FTA 협상에서도 상대국과 교환된 중요 문서는 ‘대외비’처리해왔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제 지속적 세제지원 방안 마련 중
5825개 가입기업 확정기여형 위주로 도입
정부, 1년 미만 근로자 적용 등 단계적 확대 방침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퇴직연금제도는 3월말 현재 5825개 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약 96%가 확정기여(DC)형 위주로 도입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재경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 총괄과 강부성 서기관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설명하고 “다만 임의 가입제·노사 관망태도 등을 감안할 때 조기 정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중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무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 시기를 2008년으로 앞당기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경부·금감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계를 구축, 퇴직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제도 폐지
공정위, 공정거래법개정안 24일 입법예고...6월 국회에 제출
지주회사 부채비율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되는 등 지주회사제도가 크게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쉽게하기 위해 자회사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부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주회사제도 보완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기업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공정거래법과 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공정위은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회사 -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신축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조정
경제력 집중 폐해와 무관한 자금 차입까지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했다.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사유 확대
합병?분할 등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법(제393조의 2)에 규정된 이사회내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도 이사회 의결로 간주한다.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수정 요건의 변경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불확정 개념에 해당)는 삭제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간소화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주식 취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 등에 대해 신고의무 면제.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공정거래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을 규정했다.
△불납결손 처분규정 신설
징수가능성이 없는 과징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불납결손조항을 신설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예정
한·캐나다 FTA 제5차 협상 개최
재정경제부, 내주 주간업무 뭐하나
재정경제부는 내주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재경부 세제실은 24일부터 ‘한·캐나다 FTA 제5차 협상’,‘한·아세안 FTA 제11차 협상’을 캐나다 오타와와 캄보디아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국세청·지방청, 이의신청심의위 외부위원 1명씩 증원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 내부위원 1명 감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이상 5% 이하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내주 방글라데시 FIU 부국장 등 3명의 예방의 예방을 받고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심사분석기법 기술지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분석원은 4단계 전산화 사업을 추진, 4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사업계획 기본개요를 확정하는 등 사업자 선정 준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무제표에 새로 ‘자본변동표’ 추가
한국회계기준원,"‘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공표
비유동자산과 자본항목변경…‘기타비유동자산’,‘기타포괄손익누계액’등
내년부터 기업의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을 공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서는 지난 2월 6일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경과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된 내용이다.
새 기준서에 따르면 현행 재무재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 등의 종류에서 일부가 변경된다.
또 재무제표 중 ‘주기와 주석’은 ‘주석’으로 단순화되면서 구조와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재무재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준서는 이밖에 현행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자산에 분류됐던 일부 비유동자산이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자본조정으로 분류됐던 일부 자본항목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했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계정은 임차보증금,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연법인세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 등이다.
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된 계정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등이다.


국세청 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내달 착수
본청에서 기획중...대상 범위 조만간 결정될 듯
판교 신도시 부동산 투기 조사는 아직 계획 없어
국세청이 내달 중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본청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 달 중에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확정해 지방청 등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5월말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인 6월에 조사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달에는 본격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도 지난 2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안에 분기별로 크게 4차례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조사에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이미 1차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대해 공표했으며 6월, 9월, 12월 등 각 분기별로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일선세무서에 자료상색출팀 운영
조사과 산하로 4명씩 배치 …자료상 근절 방침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TIMS 전산 분석
국세청이 자료상 근절을 위해 일선세무서에 ‘자료상색출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세무서 조사과에 전문요원 4명씩을 배치, 자료상에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이후 자료상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 그 결과 1단계로 각 세무서별로 ‘자료상색출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상색출팀은 자료상 전담반으로 조사과 조사요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료상 색출팀은 신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의심 대상자 ▲거래대금 과도발급 등 실적 결과를 국세청 TIMS 전산분석 자료를 활용해 성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TIMS 전산 분석을 통해 자료상을 잡아내고 있다”며 “자료상 거래를 발본색원한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세무관서, 29일 체육대회 개최
본청, 지방청 국군상무부대(성남)서 체육대회
일선세무서, 각 과별 등반대회 등 행사 다양
"토요일 행사 미참석자 근평 점수 없어(?)" 직원 일부 불만도
전국 세무관서가 29일 일제히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국세청 산하 관서의 이번 춘계 체육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은 29일 국군상무부대(성남소재, 남성대 골프장 옆)에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세청 본청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이 경기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일선세무서들은 29일 세무서별로 계획을 세워 체육행사를 진행한다.
일선세무서는 대부분 인근 산으로 등산대회를 대최할 계획으로 있다. 과별로 실시하는 세무서도 있고, 세무서 전체가 함께 등반대회를 여는 곳도 있다.
한편 이번 체육행사가 휴일인 29일 토요일에 실시돼 일부직원들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불참을 계획하기도 하는데 일부 관세에서는 토요일이 비록 휴무이기는 하지만 조직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인만큼 다양한 형태로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경기회복 공고화위해 국실별 치밀한 검토 지시
한 부총리, “사람에 대한투자 아끼지 말라” 간부회의서 지시
정부수행 업무 민간이양 적극 홍보 통해 공감 확보 강조
한덕수 부총리는 24일 “올해 재경부의 큰 목표인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해 각 국실별로 연초 경제운용방향에 담았던 계획과 목표를 치밀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4분기는 긍정적인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실국별 소관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BTL 등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과감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산(저출산)-보육-교육-절업 후 취업-실업보험-의료보험-연금보험 등 노후복지까지 사람의 사이클을 보고 전체 대책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자본이나 기술은 이동이 자유로워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사람은 유동성이 그리 크지 않아 결국 투자를 해야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우리 경제에 부가가치가 오래 남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던 정책이 민간에 많이 이양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찰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국가채무관리, 조달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많은 개선과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제대로 알려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인사
경제협력국장에 김동수 국장 발령
재정경제부는 24일자로 경제협력국장에 김동수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을 임명했다.
또 정책홍보관리실 교육홍보팀장에 이종화 과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장급 전보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김동수(외교부 다자통상국장) ▲외교통상부 이시형(재경부 경제협력국장)
□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관리관실 교육홍보팀장 이종화(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파견 이태훈(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매출액 300억원이상 법인 … 세원정보팀 정보수집 주도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 정보수집 기능 크게 강화
공시 등 공식정보 통해 수집, 업계 소문·정보지 등도 활용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의 정보수집 기능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
현재 매출액 3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에서 주도적으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수집은 공식 자료의 경우 공시등을 통해 수집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업계 소문이나 정보지 등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세원정보팀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본·지방청으로 보고를 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여부를 검토하는 자료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원정보팀 관계자는 “적어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법인이나 주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원정보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본·지방청에 보고하는 체계”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료들이 보고되더라도 세무조사 착수여부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자료 검증 등을 통해 상당부분 사실로 나타나면 다음 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땐 2∼5% 포상금 지급
500만원이상 과세예고 통지 과세전 적부심 대상에 추가
회생인가 결정 받은자 체납자 명단공개서 제외
25일 국무회의,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범위 확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점검해 본다.
▶과세전적부심사 범위의 확대(안 제63조의8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과세전적부심사 범위에는 세무조사 및 감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만을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나 감사에 의하지 않고 발견돼 납세고지하려는 일정금액 이상의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도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범위가 확대돼 결과적으로 납세자 사전권리구제가 확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65조의4제3항 및 제6항 신설, 안 제65조의4제4항)
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 있다.
따라서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 내지 5%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징수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보완(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체납자 중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금융이용 및 상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외국계 법인 탈루세액 364억원 추징
빌딩 취득 후 취득세 등 지방세 회피 및 감면
서울시, ‘표본 세무조사 결과... 13개 법인 탈루세금 추징’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에게 364억원의 탈루세액이 추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5일 대형 빌딩을 매입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 세무조사한 결과 13개 법인으로부터 모두 364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세목 별로는 취득세가 233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91억6000만원, 기타 3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법인의 경우 고도의 법률자문을 거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 등록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26일부터 36일간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탈루세액이 추징된 13개 법인 중 8개 법인이 354억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상장사협의회, 내부회계제도 궁금증 풀어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 ‘질의회신 전담팀’ 운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가 25일부터 내부회계제도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질의회신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한국상장협은 “지난해 확정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의 적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질의회신팀을 설치하고 질의회신업무를 전담케 했다”고 밝혔다.
질의회신 업무를 전담하는 ‘질의회신팀’은 팀장(정석우 고려대 교수)과 회계법인, 기업, 감독당국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질의회신코너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24일부터 서비스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5월1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정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올 하반기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 로드맵 마련
금감원, 국회 정무위에 ‘회계제도의 선진화 추진 방안’ 밝혀
올 하반기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중·대형 회계법인은 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위 및 금감원은 26일 259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의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위는 국제회계기준 전면수용을 위해 회계전문가, 기업대표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국제회계기준 수용시기 및 적용대상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로 전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등 로드맵 시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T/F에서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급적 3/4분기까지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대기업부터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25개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해 감독당국이 2~5년 단위로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주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여부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 △감사조서 작성방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감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일정기간내 시정·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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