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기획]하반기 부동산정책 핵심 포인트
[기획]하반기 부동산정책 핵심 포인트
  • jcy
  • 승인 2008.07.08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건설 규제 풀리고...중소기업 산업용지 확대
하반기부터 재개발 투기수요를 막기위해 지분 쪼개기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탄력 조정되고 60㎡(18평)이하 신축 다세대 주택은 건축허가 신청 후 완공을 해도 재개발입주권이 주어 지지 않는다. 또 신혼부부 주택이 공급 되는 등 부동산 정책이 대폭 바뀐다. 하반기 바뀌는 주요 부동산정책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신혼부부 특별 주택공급= 결혼 및 출산 장려,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0.5만호, 10년임대등 공공임대주택 1만호, 60㎡ 이하 소형분양주택이 1.5만호 등 연간 총 5만호를 전국에 걸쳐 공급할 계획.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해당 주택유형의 특별공급비율을 30%로 설정하고, 공급계획 및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는 1순위)이고, 출산을 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전세자금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4.5%, 호당 6천만원 한도
* 구입자금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5.2%, 호당 1억원 한도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기업환경개선=「토지이용 규제 완화」차원에서, 첫째,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하여 관리지역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입주가 제한된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원모피가공 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입주 허용.

둘째, 농공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한 녹지지역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창고·건조장의 설치규모를 확대하고, 공장 신·증설시 연접 개발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진입도로의 범위를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까지로 확대할 계획. 시행일은 9월부터.

▶산업단지 관련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칙적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녹지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실사단을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통합지침을 개정할 예정.

준공인가신청 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용도폐지 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조서 및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임대산업용지 확대공급= 하반기부터 최대 50년간의 저렴한 임대산업용지를 중소기업용 등으로 공급한다. 우선 1차로 11개지구에서 임대산업용지 112만㎡를 공급할 계획이며, 2차로 118만㎡를 추가 공급할 계획.

연도별 공급면적은 '09년 430만㎡를, 2010년부터는 매년 약 330만㎡를 공급할 계획. 아울러 외국인 기업, 국내로 U턴하는 기업과 창업기에 대해서는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임대료 수준 및 임대기간 등을 8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 임대료 수준 : 조성원가의 1/100~5/100(시장가격의 최저 10%, 최고 50% 수준)

▶중소기업 시행 용지개발 부담금 50%감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중.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에 기존의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단,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간 차별을 개선.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인허가 받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9월 6일부터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

사업 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향후 인·허가 과정의 예상 쟁점을 미리 점검해주는 관계기관 합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산업단지지원센터 설치토록 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과정의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시행하고, 인허가 관련분야 심의를 산업단지심의위원회로 통합.

또한, 관계부처 이견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신속히 조정하도록 함으로서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6월5일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되며, 6월8일 부터. 건설업 등록시 사무실 확보의무는 3년간 연장(일몰기한 2011. 6. 7)하되, 업계 자율성 및 기업애로 해소 측면에서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은 폐지된다.

종합건설공사업종중 「토목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이 일치되도록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수를 하향 조정(12인→11인)했다.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등록시 일정기간(2년 6개월) 타 건설업종을 영위토록 의무화 한 규정도 삭제. 소규모 공사(5억원 미만)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소형선박 저당권제도 신설= 8월 1일부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을 통해 선박금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톤 미만 선박은 선박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어 저당권 설정을 통한 융자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으나, 소형선박저당법이 제정·시행되므로 저당권 설정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진다.

▶골프장 건설 입지기준 완화=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검토항목인 경사도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중점검토 대상을 경사도 20°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지역에서 경사도 25°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40%이상인 지역으로 변경된다.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별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임야편입 비율에 따른 골프장 입지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 및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돼 골프장 건설 용이하게 된다.

▶상업시설 입지 거리제한 폐지= 9월 22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이 변경된다.

공원자연환경지구안에 기념품판매점·약국·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제외)·미용업소·목욕장·유기장 등의 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하반기부터 평일에도 확대시행. 7월 한달간은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시행은 8월1일부터 시작된다.
시행구간은 오산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구간이며, 시행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22시까지다. 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로 제한하되, 9~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 때만 통행을 허용한다.

▶재개발구역 지분 쪼개기 차단= 재개발구역내 지분 쪼개기차단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m2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는 입주권을 노려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제한=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 제한된다. 또 전체분양물량의 20%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