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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판사 ‘도장 찍힌 책’ 재납품 가능
공정위, 출판사 ‘도장 찍힌 책’ 재납품 가능
  • 김현정
  • 승인 2013.07.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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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개선으로 3개 대형서점 우선 납품 실시 후…

공정거래위원회(원장 노대래)는 그동안 재출고가 불가했던 서점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를 서점에 재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중소출판사들의 오래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었다.

26일 공정위는 “도서에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일명 : 도장인 관행)’를 개선․시행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서점으로부터 반품 받은 도서를 재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기적으로 RFID 도입해 출판사에 일방적으로 분리한 거래 관행 근본 해결할 것”

공정위는 “단기방안으로 대형서점 3사(교보, 반디앤루니스, 영풍)간 도서에 타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출판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방안으로 RFID 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간 150억원에 상당하는 중소출판사의 손해를 방지하였다”고 밝혔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로 인하여 훼손되는 출판물은 전체 도서의 10~15%정도로 추정되며, 도장이 찍힌 도서는 다른 서점으로의 재납품이 불가능해 그동안은 그 부담을 중소출판사가 온전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동물․사물 등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29일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의류/패선 등 6개 상품분야에서 중소납품업체가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총31인의 유통 옴부즈만을 임명했다. 이후 공정위는 5월 24일 문화상품(도서)분야 옴부즈만으로부터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로 인한 중소출판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옴부즈만으로부터 오프라인 서점은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도서 입고시에 판매서점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고 있으며, 도장이 찍힌 채로 반품되는 도서는 타서점으로의 재납품이 어려워 중소출판사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공정 거래 현실을 제보 받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달 29일 중소출판사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대형서점 3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개선을 위해 장․단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대형서점, 도장 찍은 것 깨끗이 지운 후 반품 하라! 도장 찍힌 것도 납품 받아라!’

이에 공정위는 이달부터 대형서점 3사는 도서에 찍힌 판매서점의 도장을 완전히 지운 후 출판사로 반품하도록 하였고, 서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판매서점의 도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 출판사로 반품된 도서는 대형서점 3사에 대해 중소출판사들이 도서를 재반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중소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향후 공정위는 금번 개선방안이 대형서점 3사 이외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작아 보이지만, 중소출판사에게는 큰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출판사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시장에서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생겨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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