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서면3팀-1309, 2008.06.26
A회사는 직행버스 노선에서 승객이 승차하지 않는 단순 화물에 대해 화물운송용역을 병행하고 있었다.
A회사는 터미널에 독립된 화물 발송처와 도착장소에 물품보관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4∼5명의 직원이 상시 근무하면서 회사 홈페이지에 화물운송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처럼 면세인 직행버스노선에서 발생되는 화물운송용역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주된 거래(여객운송용역)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A회사는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