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와 이중과세회피 협약안 심의·의결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것을 조정해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두 나라간 경제협력을 증진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법 률 안 ( 5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
□대통령안( 8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록취소또는해산된정당의잔여재산에대한국고귀속절차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일반안건 (3건)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지원)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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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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