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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허위 공시 땐 시정명령 대상
지방공기업 허위 공시 땐 시정명령 대상
  • jcy
  • 승인 2008.07.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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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지방공기업이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은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영정보에 대한 통합공시 및 임원 인사제도 개선 등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정보를 표준화 해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시의무 불이행시는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정보를 개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지방공기업 설립 전 기초·광역지자체간 협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비율 계산방식 개선 ▲지방공사·공단 인사제도 개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 시켰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공사 및 제3섹터 법인 설립·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한 경우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개선 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직영기업의 일상경부 교부기준 개선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개선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규제 완화 등이다.

특히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규제 완화를 위해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타법인 자본금의 20%이내)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비용절감과 사업다각화 등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 경영성과가 부진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등 9개 기관에 대한 청산·통폐합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연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 실시 등 지방공기업이 "고객·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주민생활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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