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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가능일까지 사용제한으로 봐”
“취득 후 건축가능일까지 사용제한으로 봐”
  • jcy
  • 승인 2008.07.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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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득시행령 제168조의14, 서면4팀-1539, 2008.06.26
국세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고 회신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에 사는 A는 1998.8.31. 경북 포항시 ○○동 소재 임야를 취득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이 토지가 포함되면서 1999년 11월 환지예정공고에 이어 2009년 11월 환지처분완료(공고)가 있을 예정이었다.

A는 이 토지를 2008년 6월 양도할 예정이었는데,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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