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시행령 제168조의 14 , 서면4팀-1545, 2008.06.26
거주자 甲은 1995년 A농지를 취득했는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ㆍ자경하지 않았다.
이 토지는 2005년 12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됐으며, 甲은 2008년 1월 A농지를 양도했다.
이처럼 A농지가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ㆍ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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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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