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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이전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못"
"납세의무 성립 이전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못"
  • jcy
  • 승인 2008.07.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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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제 81조. 2008중 475. 2008.6.9
조세심판원은 납세 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체납액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결정했다.

처분청인 세무서는 2005년 11월 폐업한 A회사가 2005년과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체납처리 했다. 세무서는 A회사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A사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B회사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세무서는 B사가 실질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인 B회사는 지난 2004년 9월 22일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가 변경됐고, 이는 사업자등록 변동사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파산한 A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도 2004년에 변경됐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처분청인 세무서가 B회사를 A회사의 과점주주(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로 보고 B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세무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인 B회사는 2004년 9월 A회사의 보유주식 2만 4000주를 다른 회사에 양도해 A회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년 6월 1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2차납세의무를 지웠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불복절차를 밟아왔다.

심판원는 국세기본법 제 39조 제 1항은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을 차지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회장·사장 및 이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그 배우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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