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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에 대한 증여세 ‘적법’
위장이혼에 대한 증여세 ‘적법’
  • jcy
  • 승인 2008.07.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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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과세 회피 목적 때 증여세는 정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실제로는 증여에 해당할 경우 관할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의 형식을 취하는 이른바 ‘위장이혼’에 대해 법원이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891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조정신청 내용 중 원고가 이혼 후 남편 B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B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 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A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B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양도받았다거나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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