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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재료만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금원재료만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
  • jcy
  • 승인 2008.07.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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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조특법 제106조의 4, 재부가-1860, 2008.07.07
국세청은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의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했다.

A사는 귀금속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귀금속거래에 있어서 금원재료 매입 이외의 매출거래에 있어서도 금거래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다.

이에 A사는 자사의 생산제품을 판매할 때에도 금거래계좌에 의해 거래를 해야 하는지와 자사의 매출처로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 납품하는 타발소전, 엣징소전, 금판 등의 경우도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에 의거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지금을 말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금메달, 금반지, 행운의 열쇠 등의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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