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재부가-1824, 2008.07.07
A는 2004년 5월 5층 건물을 취득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1층∼5층) 및 음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A는 이 중 프랜차이즈 업종을 매각하고 양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계속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계획이었다.
A와 양수자는 직원의 경우 매각시점에 승계하기로 하고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매각시점에서의 각자의 계산에 의해 정리하고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