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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작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협의 중"
"규모작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협의 중"
  • jcy
  • 승인 2008.07.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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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제처장 “욕 먹더라도 규제철폐·완화에 앞장설터”
“우리나라 관료사회가 자기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규제철폐 및 완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욕을 먹더라도 실질적인 규제완화 및 철폐를 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주관하겠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처장은 “역대 정부 출범시 규제완화·철폐가 화두였으며, 현정부에서도 이것이 다시 화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처장은 관료사회의 권위의식을 비판했다.

그는 “소관부처가 규제 완화를 맡는 것은 잘못됐다”며 “소관부처는 자기 권한이 줄 것을 걱정하고, 관료도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규제 손질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법제처는 비상장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법령마다 있는 행정제재 규정을 정비해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달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법제처 주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 밖에도 ▲기업 접대비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또는 완화 ▲공장 설립과 건축허가 절차 통합 ▲건설업 등록 제한규정 완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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