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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자산 저장 장소는 국내사업장”
“판매 목적 자산 저장 장소는 국내사업장”
  • jcy
  • 승인 2008.07.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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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서면2팀-1319, 2008.06.26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저장,보관 또는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외국법인인 A법인은 국내 보세구역 내의 석유 저장시설을 임차해 해외에서 석유를 사고파는 영업을 하면서 이 저장시설을 단순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의 석유 저장시설을 임차해 단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저장, 보관 또는 인도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해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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