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근로소득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결정
조세심판원은 최근 근로자 A가 연말정산 미이행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원천징수제도상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해 과세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조세채권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천징수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며 “연말정산을 하면서 스톡옵션 소득을 누락했다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남대문세무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A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B법인이 스톡옵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스톡옵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B법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경정 고지했다.
남대문세무서는 또 A에게도 스톡옵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4000여 만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4만8570원을 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하며 2007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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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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