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중고차 대여사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안돼”
“중고차 대여사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안돼”
  • 승인 2008.07.22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A사는 자동차 대여업(렌트카 사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2~3년간 시설대여한 후 시설대여계약이 종료되면 매각하는 이른바 중고차 리스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부가세 과세사업인 중고차 리스 영업을 개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A사는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부가-2021, 2008.07.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