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자동차 대여업(렌트카 사업)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2~3년간 시설대여한 후 시설대여계약이 종료되면 매각하는 이른바 중고차 리스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부가세 과세사업인 중고차 리스 영업을 개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A사는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따라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부가-2021,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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