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14 (월)
보험가입자, 보험상품 기초 정보 알기 쉬워진다!
보험가입자, 보험상품 기초 정보 알기 쉬워진다!
  • 김현정
  • 승인 2013.08.06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위,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 발간

보험가입자는 보험상품의 기초 정보 조회가 쉬워진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표준적인 가입 조건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등을 위해 보험회사별․상품별 보험료 및 사업비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상품공시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상품공시제도가 다양한 경로로 광범위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에 보험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길라잡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공시자료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메뉴를 설명했다.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이용자들도 손쉽게 이용가능 하도록 삽화와 실제 홈페이지 화면을 예시하는 등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했다.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는 퀴즈풀이 형태로 별도로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정보 및 보험종류별 사업비(보험상품 기초정보 확인,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변액보험, 연금저축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보험료 ▲예상 수익률 등을 비교했다.

금감위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보험회사 및 은행(방카슈랑스)의 영업창구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생․손협회 및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자료실에도 게시한다.

또한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의 실제 활용 후 제기되는 공시제도의 각종 문제점은 향후 상품공시 제도개선시 반영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